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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사결과 행정5급(사무관)2명은 경북도에 중징계 를 요구 하였고 4급1명.행정5급2명. 시설6급1명. 행정7급1명. 행정8급3명. 시설9급1명 에게는
훈계 행정6급외 61명 에게는 주의 조치 했다고 하였다.
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2024이해14)의 피신고자는 영주시의회 지방의원 으로 영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1항 제6.7.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나 그 가족이 대표 이거나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 주식 및 출자지분 총수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수의계약 을 체결할수 없다.
그리고 영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제한)제2항에 다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합)도시건설조경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인 2022.5.19.부터 2023.12월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
수의계약 내역은 총197건.11억6.323만원 이며 그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하 "확인서" 라 한다) 를 제출받지 않은 내역은 총 175건 8억5.797만원이다.
이사건(2024.이해14)의 피신고자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지금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하여 윤리특벌위원회에 징계안을 본회의 에서 상정하려 하자 피신고인은 발언권을 얻어 당당하게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아직 종결도 안된 사건을 가지고 윤리위원회 에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자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영주시와 의회는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서 이런사건이 두번다시 일어 나지 않게끔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