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SMR 초도호기 경주 유치,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의 해답이다

등록 :2026-01-28    조회수 123

김종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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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R
초도호기 경주 유치,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의 해답이다

 

경주시장 주낙영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유지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 부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유치 등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경제성·기술적 시너지·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경주시가 가장 현실적이고 준비된 후보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주는 원자력 전주기가 집약된 국내 유일의 완결형 원자력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 i-SMR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곧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반경 5km 이내에는 SMR 모듈 제작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까지 집적돼 있어 연구·실증·제조·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생애주기를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경주만의 강점이다.

 

둘째, 경주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월성원전 내 유휴부지와 이미 구축된 전력 계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i-SMR2030년대 초 상용화라는 국가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경주는 i-SMR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근 포항의 철강 산업과 연계해 i-SMR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모델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주는 i-SMR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다.

 

넷째,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이미 실행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주의 경쟁력은 분명하다. 경주시는 지난 20244,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SMR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등 SMR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들의 높은 원전 수용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경주는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도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은 국책사업을 사회적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i-SMR 초도호기 부지 선정은 단순한 지자체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국가적 선택이다. 연구와 실증, 제조와 운영,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적용까지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주는 i-SMR 초도호기의 취지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다.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재도약과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i-SMR의 첫 발걸음이 경주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역사적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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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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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