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의 날, ‘함께’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묻는다

등록 :2025-04-17    조회수 372

김종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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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택


장애인의 날, ‘함께’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묻는다



매년 4월 20일,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는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45년, 그 시간 동안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이라는 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현실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17일, 경북 영주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따뜻한 슬로건 아래 70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한 자리, 누군가의 외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다짐’이 오간 시간이었다.

하지만 기념식이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진 이후의 일상은 여전히 낯설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시선이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오늘날 장애의 의미는 단순한 의학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포용은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과 문화적 전환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주시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취업 연계 강화,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무의식적 배제와 선입견을 지우는 일, 그것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과제다.

장애인의 날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품은 사회,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공동체를 위한 약속의 날이다. 장애는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며,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일상’이다.

‘함께’라는 말이 그저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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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