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 일손 걱정 없는 농업도시로 ‘재도약’

등록 :2025-02-11    조회수 975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1be7e7470531207d88860d163668c1d0_1739238533_0239.jpg
경북 영주시
(시장 박남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지자체와의 직접 협력, 권역별 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1be7e7470531207d88860d163668c1d0_1739238557_6243.jpg
해외 지자체와 직접 협력
...안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맺고 사설 중개인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2022108명으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3331, 20244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36명에 달했던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20231, 2024년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 중개인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 기반의 인력 매칭 시스템을 도입한 성과로 평가된다.

 

맞춤형 해외인력 직접선발 매칭으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상 수상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현지에서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농가에 매칭하는 맞춤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영농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인력 운영 정책은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불법 중개인을 통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공공주도형 투명한 인력 운영 모델을 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be7e7470531207d88860d163668c1d0_1739238574_7838.jpg
권역별 내외국인 영농인력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건비 안정화

영주시는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북부·중부·남부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속하게 영농 인력을 중개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현재 영주농협(내국인) 안정농협(외국인) 풍기농협(내국인)이 운영을 맡아 보다 체계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안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 단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며 한 해 동안 2,962개 농가에 17,910명의 내·외국인 영농 인력을 알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농업 인력 수급 안정화와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영주시는 농업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확정된 사업비 2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약 80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아지동 233-1번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국내외 농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형 농업근로자를 육성하여 농촌 소멸 대응

영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인력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형 농업 근로자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비자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노동력 확보와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일손 걱정없는 영농환경 실현으로 미래농업 중심지도약

영주시는 2025년을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인력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외 농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농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추진해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을 실현하고, 미래농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김종협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개최…‘의정활동 숨은 MVP’키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5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 직무 교육이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숨은 MVP’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경북연구원의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맞춤형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문을 열고, 이어 ‘국제경제와 경상북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여 정책지원관들의 거시적 정책 안목을 한층 끌어올렸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의정 지원의 핵심 실무인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및 검토 심화 과정’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진현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와 꼼꼼한 정책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정책지원관의 풍부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정책 역량을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