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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임야 등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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