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 추가 확보, 피해 주민 간접 추가 지원 혜택

등록 :2024-07-29    조회수 249

최고관리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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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 추가 확보, 피해 주민 간접 추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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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최근 집중호우(7.8.~10.)에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관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봉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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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세의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의 면제·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김천시장(김충섭)은 “아직 아물지 않은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항구복구를 계획 및 진행하고 있는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른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큰 피해가 발생한 봉산면을 비롯한 김천시 전 지역에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항구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당부드리며, 끝나지 않은 우기에 방심할 수 없다”라며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순찰대와 더불어 자율방재단 등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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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 대책 바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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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불피해 지원 재난예비비 20억 원 긴급 투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예비비 2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청송군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9,000ha가 넘는 관할지역이 소실되었고, 700채가 넘는 주택과 상가, 창고가 폐허가 되었다. 이번 예비비는 화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으로 긴급 투입된다. 또한 청송군은 재난예비비 긴급 투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청송군의회와 협의하여 산불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집중 편성하여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하고, 피해시설 철거와 농작물 복구, 기반시설 정비 등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