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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만 507농가에 하반기 농어민수당 3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선택한 농협에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