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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총 84명의 시민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익사·폭발·화재·붕괴·산사태·기타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 등 총 16개 항목이다.
시는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에 관련 서류를 팩스(0507-774-0662)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 관련 상담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서 가능하며, 영주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구 서류 작성과 팩스 송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