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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경 영주시 00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신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 하겠다”며,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해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