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포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적법성 논란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