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영주경찰서에서는,
❍ 24. 12. 13. H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강○○(여, 47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 강○○은 11. 29. 15:10경 조합에 방문한 K씨가 고액의 현금 1천 5백만원을인출하려고 한다고 하자, 사용처를 물으니 “자녀 결혼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출금을 한다.”는 말에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설득, 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 사기 범죄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 예방을 하였다.
❍ 한편, 감사장을 받은 강○○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나,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과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이어, 가상 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토록하여 타인이 계좌와 돈을 관리하여 많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은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하여야 하며, 링크를 눌렀을 경우 곧바로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