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마약성 양귀비 재배 불법" 1만포기 압수 *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2024-07-02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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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양귀비 재배 불법" 1만포기 압수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재배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줄 알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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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우다 적발됐다.인근 동네에 사는 C씨는 식용으로 마약성 양귀비 301포기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용 10건, 약용 7건, 기타 27건이었다.양귀비는 보통 5∼6월 개화하는데 바람으로도 전파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게 텃밭이나 화단에 피기도 한다.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이중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쉽게 구분된다.마약성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의성이 없거나, 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양귀비인 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혹시 의심되면 먼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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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개최…‘의정활동 숨은 MVP’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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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