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채상병특검법' 언제까지 무한정쟁 반복할건가

등록 :2024-07-07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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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언제까지 무한정쟁 반복할건가
  | 기사입력 2024-07-04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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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우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4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거야(巨野)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거야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면충돌했던 상황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젊은 병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문제를 놓고 또다시 무한 정쟁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타협과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식 입장도 이해 가지만,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법리와 원칙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 역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야당도 특검을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타협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정치적 논란이 많은 법안일수록 시비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한 특검 선정이 논란을 줄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당권주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특검법안을 여당이 발의할 수도 있음을 주장해 주목받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원내 다른 비교섭단체 정당이나 변협 등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타협의 공간이 조금이나마 열린 셈이다. 지금 상태로라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무한정쟁을 피할 수 없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여도, 야도 더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국민의힘이 거야의 입법 독주와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요청함에 따라 국회 개원식 일정 자체가 무산됐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끝없는 정쟁과 대치만 되풀이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협치의 무대가 기대됐던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살벌한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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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기자)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행정 비용의 주범이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섬으로써 도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앞당겨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기초의원 1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47곳 단수·13곳 경선, 25일 비례공관위서 기초·광역 비례 후보자 공모31일까지 후보 없는 지역 추가공모, 4월 24일까지 공천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일영)가 지난 17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에 대한 1차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 한데 이어 24일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초의원 공모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던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포항 라 전주형, 마 김상민, 사 이민규, 자 최광열, 차 박칠용, 카 김은주 △경주 가 남우모, 다 한영태, 라 김용관, 바 방현우 △김천 가 권용덕, 다 이기유 △안동 다 김순중, 마 심재한, 아 남준호 △구미 가 김재우, 나 김정미, 다 김창수, 라 이영규, 사 추은희, 자 이상호, 차 유승헌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또 △영주 나 최락선, 다 최선희, 마 목승균 △영천 가 최순례, 나 김형락, 다 조창호 △상주 다 정길수, 마 신영대 △문경 나 임휘철 △경산 나 채태수, 라 이경원, 마 양재영 △의성 가 김우정 △청송 가 권광기 △영덕 가 김미애, 나 신명종 △청도 가 박호석, 나 김종명 △성주 가 이강태 △칠곡 가 장현주, 다 이영석, 라 김석기 △예천 다 이동화 △울진 다 김복자 △울릉 가 홍영표 후보 등 총 47명의 후보들이 1차 공모 심사 결과 단수로 추천됐다.   이어 복수 신청 지역구 포항 가(김용수·문성호), 포항 다(김만호·최재욱), 경주 나(김경주·박병국), 경주 마(이강희·이철우), 경주 사(이종일·최규학), 김천 바(박희현·임동규), 안동 가(김새롬·김정림), 안동 나(이경란·정복순), 구미 마(김지식·채한성), 구미 아(문창균·신용하), 상주 바(성동현·전범정), 경산 가(박미향·전봉근), 영양 가(김상선·김성훈) 등 13곳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25일 1차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광역의회 비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협기자)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