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경북도의회, 일본 섬마을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 한국이 독도를 불범 점거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 -

등록 :2024-11-10    조회수 317

최고관리자기자

본문

91ed926367b68c54c75fd64f5714a1df_1731207670_8241.png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19()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91ed926367b68c54c75fd64f5714a1df_1731207715_3796.jpg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정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2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이슈화 하고 있다.

 

 

오코노시마초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지자체인 오코노시마초에서 개최된 독도 영유권 집회에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정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41110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최신기사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추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를 경로당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군은 4월 29일까지 총 23개 마을에서 452명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피해 주택 철거, 농업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방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피해 복구와 관련된 해당 부서 과장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마을별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복구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견본 설치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견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 56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재민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주택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파천면 덕천1리(파천면 안파로 1244)와 진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진보면 진보로 187) 두 곳에 각각 1동씩 견본주택을 설치했다. 설치된 조립주택은 3m x 10m(30㎡, 9평형) 크기로, 건축법에 규정된 단열 기준을 충족하여 냉난방 효율이 뛰어나고,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주거 편의시설(주방, 화장실, 냉난방, 온수 설비 등)을 완비하여 이재민의 실생활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립주택은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불편함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임시조립주택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특별법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   안동시의회는 “이번 산불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동시장22일~~23일 동정

<4월 22일(화)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 <4월 23일(수) 안동시장 동정>09:00 산불피해 현장 점검권기창 안동시장은 23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