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22대 국회서 간첩법 개정안 7건 발의돼…적용범위 '외국' 확대 공통

등록 :2024-08-07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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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간첩법 개정안 7건 발의돼…적용범위 '외국' 확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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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여야가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시도에 나서고 있다.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 발의됐다.이들 법안 중 3건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달 말 이후 연이어 발의됐다.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7건 모두 공통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지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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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 대책 바로 마련할 것

이철우 도지사는 29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이재민 구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도, 시군, 행안부 부처와 협력해 피해 조사를 빨리하고, 복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시군에 발생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군과 함께 인력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체육관 등 대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조속히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금일중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주거 마련 대책은 즉각 조치하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은 오늘 중으로 즉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9일 임시주택 26동을 이동 거리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안동시는 일직면과 길안면에 각 5동, 영덕은 지품면 농협부지에 6동, 영덕읍 농공단지 내 5동, 청송군은 진보면 5동을 먼저 설치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 복구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형복구 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에 대비한 미래형 개선복구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장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주불 진화가 된 이후 이제 중요한 것은 잔불 진화와 산불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군, 산불피해 지원 재난예비비 20억 원 긴급 투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예비비 2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청송군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9,000ha가 넘는 관할지역이 소실되었고, 700채가 넘는 주택과 상가, 창고가 폐허가 되었다. 이번 예비비는 화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으로 긴급 투입된다. 또한 청송군은 재난예비비 긴급 투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청송군의회와 협의하여 산불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집중 편성하여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하고, 피해시설 철거와 농작물 복구, 기반시설 정비 등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