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도시 특별보고서·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 방법론보고서 개요 승인

7월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61차 IPCC 총회 /사진출처=IPCC /사진출처=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7월27일(토)부터 8월2일(금)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도시 특별보고서 및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 방법론보고서의 개요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은 대기 중에 짧은 기간(약 20년 이하)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물질을 말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대기 중 체류 기간은 약 100~300년에 달한다.

이번 방법론보고서의 대상 물질 7종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₂), 암모니아(NH₃),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이다.

몬트리올 의정서(1987) 및 키갈리 개정서(2016)의 대상 물질인 메탄(메테인, CH₄), 오존(O₃),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 승인은 제7차 평가주기(AR7)에서 생산될 3개의 실무그룹별 평가보고서 이전에 준비되는 특별보고서 및 방법론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보고서의 저자들에게 집필 방향을 안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4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원재광 기후정책과장)을 비롯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제7차 평가주기의 유일한 특별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지역 실무자의 참여 강화를 통한 도시 고유의 적응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 기회 제공의 필요성으로, 2016년 열렸던 제43차 총회 때 작성이 결정됐다.

제7차 평가주기의 유일한 특별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제7차 평가주기의 유일한 특별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도시 특별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뤄지는 개요가 승인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순서 등을 설명하고, 시간 및 공간 규모를 고려해 도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평가 방법론을 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세계 및 도시별(City-specific) 기후 추세와 극한현상 등 도시 기후의 관측과 전망을 다룬다.

또한 극한현상과 그 원인,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 등 기후 영향 요인과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에서의 각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다루게 되며,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 based Adaptation, EbA) 등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포함된다.

제4장에서는 금융 및 재정기구, 법과 제도,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정부-지자체 협력의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여러 부문별 방법을 소개하며, 제5장에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도시 유형별 해결책과 관련한 연구 사례를 담게 된다.

도시 특별보고서는 특히, 파리협정의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28.12.)의 주요 투입자료로 활용되어, 1988년 설립 이래 과학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명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개요가 승인된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 방법론보고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메테인, 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외에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어 간접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 중 대기오염과 관련된 총 7종에 대해 새로운 배출량 산정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무탄소에너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H₂)에 대해 복사강제력을 고려해 배출량 산정 방향을 제시한 부록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 방법론보고서는 2019년 제49차 총회에서 발간을 결정하였으며,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는 2027년 이후 각국 정부가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술적 기준이 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2006 IPCC 지침과 동일하게 ① 일반 지침, ② 에너지 부문, ③ 산업 공정 및 제품이용(IPPU) 부문, ④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부문, ⑤ 폐기물 부문의 5개 권(volume)으로 구성된다.

두 보고서는 8월 중순부터 저자 선정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최종 발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제61차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향후 5년간 이어질 제7차 평가주기(AR7) 동안 제1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 완화) 및 두 번째 방법론보고서(CDR(이산화탄소 제거)/CCUS(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의 발간에 대한 일정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은 2025년 상반기, 제62차 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평가주기의 첫 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업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주관부처로서, 이번 제7차 평가주기(AR7) 보고서에, 국내 우수 정책과 연구 사례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지난 5월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내 대응 협의회(K-IPCC)를 통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